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촬영 경위, 카메라의 각도, 촬영 횟수, 과거 촬영물과 삭제된 파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었는지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 촬영자의 행동,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뿐만 아니라 소형 카메라,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범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체를 촬영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 촬영 장소와 시간
- 촬영 각도와 거리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 실제 촬영된 원본 이미지의 내용
따라서 다리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장소와 각도, 구도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촬영 결과물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도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에서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촬영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파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인됩니다.
-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시점
-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각도
- 피해자를 따라간 경위
-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 현장 목격자의 진술
- CCTV에 촬영된 행동
- 현장 적발 직후의 진술
따라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최근 삭제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메신저 전송 내역, 촬영정보, 과거 유사 촬영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취득한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인지
-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 압수 대상이 되는 기간
- 검색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
-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별도로 수집되었는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와 선별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사진과 동영상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는 행동
- 클라우드와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는 행동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피해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과도하게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정은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고 촬영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개수
-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및 부각 정도
- 촬영 장소와 방법
-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 과거 유사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
-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 초범인지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했는지
-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는지
특히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을 촬영한 사진이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자료가 발견되면 최초 신고된 한 건을 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인 단발성 범행이고, 유포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다면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 경찰 진술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촬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 촬영한 신체 부위와 구도가 무엇인지
-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고의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인지
- 촬영물이 저장되거나 삭제되었는지
- 다른 촬영물이나 유포 내역이 있는지
-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절차가 적법했는지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현장에서 적발된 사진 한 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 휴대전화의 방향, 촬영 장소와 경위,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진술, 압수수색 절차, 피해 회복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압수된 전자정보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부터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